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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 뉴욕목사회 회칙 수정안 마련, 임원, 증경 영향력 축소, 회원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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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작성일20-08-2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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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이준성 목사)에서는 지난 8월 24일(월)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알리폰트 공원에서 오는 9월 7일 개최되는 임시총회에 상정될 회칙수정안에 대한 최종확인을 마쳤다. 

회칙수정관련 임원진은 그 동안 사전 조율 등을 마치고 이날 참석기자들에 소개한 회칙 수정안에 대한 특징은 임원 및 증경 측의 영향력은 약화시키켜, 회원의 영향력을 강화시킴으로서 균형을 잡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시총회 소집공고문에도 언급된것처럼 "불합리하고 독선적인 독소조항 및 후보자들의 짐을 덜기 위하여"라는 부분이 언급된 것처럼, 임기초기의 회장 이준성 목사의 다짐했던 바를 정리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어, 관련 임원진은 이번 수정안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으며, 많은 회원들도 지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수정안의 특징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임원회의 영향력을 약화한다. 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회원을 제명하는 일들을 할 수 없도록 수정했다. 또한 임원에 대한 자격에 있어서도 총무, 서기, 그리고 회계는 적어도 목사회에 가입 3년 이상 된 자들로 선을 그었다.

둘째 후보에 있어서 추천을 복수로 받을 수 있게 했다. 회장 이준성 목사는 "복수추천을 금지하는 바람에 서로 양분화되고 선거후에도 서로 갈라지는 모습이 많이 안타까웠다"는 뜻을 밝히며 목사회의 화합이 선거보다 앞서며 중요함을 말했다. 

셋째로 이상과 같이 임원 및 증경 등의 영향이 약화되는 것은 반대로 회원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는 임원진들은 회원에 대하여 목사회원이 교협회원 자격과 중복되어 보이는, 무임목회, 담임목회 부분들을 삭제함으로 순수히 목사회원 그 자체로서 회원에 대한 범위 제한이 넓혀지게 되며, 사정상 회비미납으로 회원권 박탈되었다 하여도 3년분의 회비를 납부하는 즉시 회원권 회복을 하게 했다. 이같은 수정안은 회칙이라는 법으로 인하여 순수한 모임의 취지기 훼손된다는 불합리한 부분을 원래로 돌리는 의미가 있다.  

뉴욕목사회는 회기의 숫자를 보아서 알수있는 것처럼 뉴욕교협보다 회기가 2년이나 더 빠르다. 현재 목사회는 48회기이지만 뉴욕교협은 46회기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는 초기 이민교회의 시작으로 소수의 목회자들이 모임을 갖기 시작하면서 비롯되어지고 2년후 교회협의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뉴욕목사회의 모임의 성격도 친목의 목적이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회기의 운영진은 회칙수정들을 통해 목사회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바램이 많은 이유이다.   

 

뉴욕목사회는 오는 9월 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현장에 많은 목사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참석을 해 주기를 바라며, 이날 점심도 바비큐로 준비해 그동안 코로나19와 팬데믹으로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목회자들에 대하여 위로의 시간도 갖고자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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