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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 KCC NY 단독주택 더나눔하우스에 양도 감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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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작성일23-07-04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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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NY 단독주택 더나눔하우스에 양도 감사 기자회견

2023년 6월 29일 뉴욕청암교회(차철회목사)에서 한인노숙인 비영리전문기관 더나눔하우스의 쉘터 양도 클로징 감사 및 지난 26일자 한국일보의 KCCNY 와 더나눔하우스의 오보 기사를 바로 잡기 위해 뉴욕 뉴저지 각 언론사 기자들을 모아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목사는 지난 3년여 동안 한인동포 사회에서 물심양면으로 후원에 동참해 준 덕분에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인 노숙인들이 드디어 안전하고 편안히 쉬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쉘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더나눔하우스를 위해 함께 해 준 모든 한인동포들과 한인사회를 사랑해 주신  도움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2023년 6월 21일 KCCNY 이사회의 결의 사안대로 양도 절차(Closing)를 마무리 하였다. 이에 KCCNY 최수지 이사, 최영태 이사, 감사 최홍경 변호사, 이종명 목사, 더나눔하우스 대표 박성원 목사는KCCNY의 클로징 절차를 상세히 밝히고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의구심을 낱낱이 풀어 정확하고 투명한 양도가 이루어졌음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06년 KCCNY 건물 매입에 있어서 주거 목적의 건물이 KCCNY의 사업 목적과 용도에 불가한 단독주택을 배희남이사가 중개하고 최영태 이사에게 명의신탁을 요구하여 구입하게 되었다. 이는 신탁명의로 등기 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주와 연방법에 금지 되어있는 사항이다. KCCNY 주택의 소유권을 최영태 이사에서 3년안에 KCC로 바꿔 주기로 한 배희남 이사의 약속은  17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고 KCCNY의 존속과 사회적 책임외 한인동포들의 모금에 대한 성의에 부응하고자 최이사는 개인의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며 까지 KCCNY의 존립에 힘 써왔다.
그러나 KCCNY의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채무변제의 의무 또한 그의 사비로 모두 이행해 왔다.

따라서 KCCNY는 지난 2023년 1월 20일 이사회를 가졌고 더이상 KCCNY의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 매각에 전원 동의하여 가결되었다. 당시 부동산의 용도에 한인 비영리기관중 가장 부합한 더나눔하우스에 매각을 하기로 매각 추진을 결의하였다. 이에 더나눔하우스 이사진 역시 본 부동산의 매입에 동의하였고 2023년 1월 23일자로 한국일보와 뉴욕일보에 위와 같은 사실을 보도하였다. 그 후 2023년 4월 16일 KCCNY는 $800,000에 더나눔하우스에 양도하기로 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을 더나눔하우스가 책임지기로 하고 참석 이사 전원의 동의와 가결한 내용을 더나눔하우스와 공유하였다. 
 
한달 여 후인 5월 18일 더나눔하우스는 KCCNY건물 양도건에 대한 이사회를 소집하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더나눔하우스 대표 박성원 목사는 2022년5월 찰스 윤 한인회장, 학부모 협의회장, 각계의 주요 한인단체장과 함께 KCCNY 단독주택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고 한인동포 돈을 모아 산것을 펜데믹에 한인노숙인 쉘터로 사용하는것에 전원 동의와 긍정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이 후 2023년 6월 21일 KCCNY 최영태 이사는 지난 이사회의 결의 사안대로 더나눔하우스에 KCCNY 하우스의 양도 절차를 마무리 하였다.

최초 매입과장에서의 위반행위와 매각 동의에 변심한 일부 이사진의 불협화음을 고려하여 양도절차의 마무리를 알리지 않고 진행하였다. 이에 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 사안에 부응한 처신이고 공무적 사안으로 이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최이사는 KCCNY가 한인커뮤니티를 위해 세워졌지만 이렇다할 성과 없이 렌트비를 받아 주택을 유지하는 일만 계속 되었는데 이제라도 한인노숙인들을 위해 KCCNY의 건물이 사용되게 되어 기쁜 마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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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대표가 이사회의 결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기는 공정증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사회 결의 사안과 정관을 제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게 되면 미국 부동산 등기법 상 자금의 양성화 과정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Attention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 없이 비밀리에 대표자의 독단적 결정만으로는 절대로 비영리단체 부동산 매입이 불가하다. KCCNY 단독주택은 최영태 이사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그동안의 담보 대출금등의 모든 채무가 최이사의 개인 사비로 이행 되어왔기 때문에 KCCNY는 등기 소유권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 그럼으로 부동산 양도에 있어서도 불가피하게 최이사의 명의로 등기했던 것과 같이 양도 절차 역시 최이사가 주도적인 입장이어야만 한다.
 
그동안 개인 명의의 부동산 자산을 단체 자산으로 세무 보고한 KCCNY 책임자의 위반 사항이 있었다. 또한  139만 9000달러로 매입했다고 알려진 KCCNY 의 최초 매입 대금이 95만 달러로 확인됨에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 뉴욕주 주택관리 기관으로부터 부동산 자산의 현금가치에 대한 과대 책정으로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사회적 오해와 분란을 우려하여 Closing date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매수자인 더나눔하우스와 매도자인 최영태 이사 모두 적법하고 공익과 공무적인 사항으로 본 사건을 진행하였음을 밝혔다.

더나눔하우스는 주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내부, 외부 감사가 정상적을 이루어지는 비영리 단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 없이 비밀리에 대표자의 독단으로 결정되어 매각이 이루어 졌다는 한국일보의 지난 6월 29일자의 사실무근의 기사가 보도되었기에 안타까움이 컸다. 
 
하지만 KCCNY 이사진들과 감사들이 한인노숙인 쉘터 더나눔하우스 존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한마음으로 더나눔하우스에 대한 애정과 꾸준한 응원을 한 덕분에 KCCNY의 양도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본다. 올해 7월 말 KCCNY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계약이 종료되면 더나눔하우스 가족들이 입주하게 될 것이다.

박목사는 지금은 노숙인의 처지가 되었지만 이들도 한때는 한인동포들 가운데 열심히 일하며 삶을 아름답게 일구던 분들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이유들로 노숙인이 되었고 이들을 향한 한인동포들과 한인교회들, 기관과 단체들의 후원이 없었다면 더나눔하우스 쉘터 마련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마음을 담은 감사와 함께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는 다짐도 전했다.

문의 | nanoomhouse9191@gmail.com, 718.683.8884 
        더나눔하우스 대표 박성원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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